우회거래 금지 정책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3월 20일
FABABA를 통해 연결된 브랜드 파트너와 제조사 파트너 간의 외부 직접 거래(우회거래)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 위반 시 계정 영구 정지, 보증금 몰취,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.
에스크로 결제 vs 외부 직접 결제 비교
FABABA는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이 아닌 B2B 제조 매칭·중개 플랫폼입니다. 브랜드와 제조사 간 결제 방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, 각 방식에 따라 플랫폼의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.
FABABA 에스크로 결제
권장- 분쟁 발생 시 FABABA 중재 보호
- 납품 확인 전까지 대금 안전 보관
- 미납품·불량 시 환불 절차 지원
- 계약서·발주서 플랫폼 내 관리
- KG이니시스 공인 에스크로 적용
외부 직접 결제
보호 없음- 분쟁 중재 서비스 제공 불가
- 대금 보호 없음 (선금 리스크 존재)
- 미납품 시 FABABA 환불 지원 불가
- 피해 발생 시 FABABA 법적 책임 없음
- 계약서는 플랫폼에 기록 가능
| 구분 | 에스크로 결제 | 외부 직접 결제 |
|---|---|---|
| 분쟁 중재 | ✓ 제공 | ✗ 미제공 |
| 대금 보호 | ✓ 납품 전 보관 | ✗ 없음 |
| 납품 보증 | ✓ 이의제기 5영업일 | ✗ 없음 |
| 플랫폼 책임 | ✓ 중재 의무 | ✗ 면책 |
| 계약서 관리 | ✓ 플랫폼 내 보관 | △ 별도 관리 필요 |
| 결제 수단 | KG이니시스 카드 | 카드·계좌이체·현금 등 |
플랫폼 면책 조항 (외부 직접 결제)
에스크로를 우회한 외부 직접 결제 시 FABABA는 다음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
FABABA는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이 아닌 B2B 매칭·중개 플랫폼으로서,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미납품, 납품 지연, 불량품 발생으로 인한 손해
- 대금 미지급, 선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
- 계약 불이행, 계약 내용 분쟁
- 외부 결제 수단(카드·계좌이체·현금 등)의 오류·사기
-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
① FABABA는 브랜드와 제조사 간 외부 직접 결제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으나,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외부 직접 결제를 선택한 경우, 브랜드와 제조사는 상호 합의 하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.
③ 단, FABABA를 통해 연결된 파트너와의 외부 직접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, 플랫폼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우회거래 금지 정책이 적용됩니다.
④ 외부 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ABABA는 에스크로 결제를 강력히 권장합니다.
제1조 (우회거래의 정의)
① “우회거래”란 FABABA를 통해 최초로 연결된 브랜드 파트너와 제조사 파트너가 FABABA 시스템 외부에서 직접 제조 계약, 발주, 대금 수수를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②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FABABA 외부 채널(이메일, 전화, SNS, 메신저 등)을 통한 제조 계약 체결
- 에스크로를 우회한 직접 계좌 이체, 현금 거래 (플랫폼 수수료 회피 목적)
- FABABA 연결 후 3년 이내 동일 거래 상대방과의 외부 직접 거래 (반복적·의도적 우회)
- 제3자를 경유하여 실질적으로 동일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
- FABABA 내 연락처·정보를 외부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
제2조 (우회거래 금지의 목적)
FABABA의 우회거래 금지 정책은 다음 목적을 위해 시행됩니다:
① 브랜드 파트너 보호: 에스크로 구조를 우회한 선금 리스크, 납품 불이행, 레시피 도용 위험으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합니다.
② 제조사 파트너 보호: 외부 거래로 인한 대금 미지급, 불공정 계약 조건, 법적 분쟁으로부터 제조사를 보호합니다.
③ 거래 신뢰 유지: 투명한 거래 환경 유지를 통해 모든 파트너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합니다.
제3조 (우회거래 감지 및 신고)
① FABABA는 시스템 내 커뮤니케이션 패턴, 거래 이탈 징후, 신고 내용을 통해 우회거래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.
② 우회거래 사실을 인지한 파트너는 FABABA 내 신고 기능 또는 help@fababa.co.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③ 선의의 신고자에게는 신고 보상 제도가 적용되며,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.
④ 우회거래 혐의 확인을 위해 FABABA 내 채팅 이력, 발주 기록, 파트너 정보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위반 시 제재 조치)
우회거래 확인 시 다음 제재가 즉시 적용됩니다:
위반 행위의 중대성, 반복 여부, 발생 손해 규모에 따라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예외 조항)
다음의 경우는 우회거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:
① FABABA를 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전 계약이 완료된 거래 관계 (FABABA 가입 이전 기존 거래처)
② FABABA 측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
③ 거래 쌍방이 FABABA 연결 이전부터 직접 거래 관계에 있었음을 FABABA가 공식 확인한 경우
④ 에스크로 외 결제 방식을 선택하되, 계약서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정상 납부한 경우 (단, 이 경우 분쟁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)
제6조 (개인/예비창업자 브랜드에 대한 적용 범위)
개인/예비창업자 브랜드는 실제 거래(계약·발주·결제)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, 우회거래 금지 정책의 핵심 제재(계정 정지, 보증금 몰취, 손해배상)는 실질적 거래가 발생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.
① 개인/예비창업자 브랜드는 사업자 정보 확인 전까지 계약·발주·결제·에스크로 거래가 제한되므로, FABABA 내 탐색 및 상담 단계에서는 우회거래가 구조적으로 불가합니다.
② 다만, 개인/예비창업자 브랜드가 FABABA 내 상담·문의를 통해 제조사와 접촉한 후, 사업자 전환 이전에 외부에서 비공식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우회거래 금지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③ 개인/예비창업자 브랜드가 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FABABA를 통해 연결된 모든 제조사에 대해 우회거래 금지 의무가 소급 적용됩니다. 전환 이전 탐색·상담 단계에서 접촉한 제조사와의 외부 직접 거래도 우회거래 범위에 포함됩니다.
④ 개인/예비창업자 브랜드는 FABABA 내 상담 채널 이외의 경로(이메일, SNS, 메신저 등)로 제조사 파트너에게 직접 연락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